1998. 3. 제정
2001. 3. 1차 개정
2002. 4. 2차 개정
2004. 4. 3차 개정
2005. 5. 4차 개정
2016. 3. 5차 개정
I. 회의 및 운영
1. 기본원칙
1) 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며, 학술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새로운 편집위원의 선정 등을 협의 의결한다.
2) 임시회의: 임시회의는 공동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정족수: 모든 회의는 편집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기타: 회의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2. 편집위원
1) 임명절차: 정관 제9조 2항과 4항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동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이전까지 편집이사가 회장에게 차기 공동편집위원장후보와 편집위원후보를 추천한다.
2) 임기: 공동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II. 논문 심사규정
1. 기본원칙
1) 수시 접수, 수시 심사의 방식을 취한다.
2) “산업조직연구”에 게재 확정된 논문의 수가 이번 호에 게재할 논문의 수를 초과하면 게재가 확정되는 날짜가 빠른 논문을 게재하며 남는 논문은 다음호에 게재한다.
3) 편집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2인이 필자와 심사자 서로 모르는 double bind 방식으로 심사한다.
2. 심사기준
논문심사의 평가는 논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함께 네 가지 단계로 평가한다. 네 가지 단계는 A(게재) B(소폭 수정후 게재) C(대폭 수정후 재심사) F(게재 불가)로 한다.
3. 논문 심사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
1) 선정절차: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 및 해당전공의 편집위원과 협의한 후, 논문의 내용과 전공이 일치하는 두 명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2) 선정방법: 논문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가운데 전공이 일치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 가운데서 선정한다. 전공이 일치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아닌 사람 가운데 학식과 명망을 갖춘 자 가운데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단,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자로 선정할 수 없다.
3) 심사기간: 논문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2주 이상의 심사기간을 부여한다.
4. 게재여부의 결정
심사자의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AA: 게재. 편집상의 수정후 게재.
AB, BB: 조건부 게재. 수정을 명한 후 수정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게재.
AC, BC, CC: 수정을 명한 후 재심사. C등급을 부여한 동일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로. 재심사의 결과가 B이상이면 게재대상.
AF, BF: 원칙적으로 탈락. 단,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재심사의 기여부회 가능. 이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1명의 심사위원을 새로 선정하여 재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함. 재심사의 결과가 B이상이면 게재대상.
CF, FF: 탈락.
5. 발행회수 및 발행예정일 (2001. 3. 개정)
1) 발행회수: “산업조직연구”는 연 4회 발행한다. 이는 2001년 3월부터 적용한다.
2) 발행예정일: “산업조직연구”의 발행일은 매년 3월, 6월, 9월 및 12월 말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