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로그인

학회소개

산업조직 연구의 축적과 연구자 간 활발한 교류

정관

메인>학회소개>정관

社團法人 韓國産業組織學會 定款 (사단법인 한국산업조직학회 정관)



2025년 6월 24일 개정
2013년 4월 25일 개정
2008년 2월 20일 개정
1999년 5월 29일 제정

第 1 章 總 則

第1條(名稱)

본회는 社團法人 韓國産業組織學會(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Industrial Organization, KASIO,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第2條(目的)

본회는 기업전략, 시장경쟁, 독과점, 공정거래 등 산업조직 전반에 걸친 이론, 정책, 제도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학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3條(事務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에 둔다.

第4條(事業)

본회는 第 2 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지 및 기타 연구자료의 발간
  • 2. 학술발표회의 개최
  •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 4. 위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 사항

第 2 章 會 員

第5條(會員)

1.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학교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또는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
  • (2) 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학원 재학생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3)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그 공로를 인정받은 자.
  • (4) 기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기관.
2. 정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은 본회에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준회원,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은 본회의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4. 정회원에게는 본회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第6條(加入과 資格喪失)

1.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決定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사실은 반드시 본회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본회의 회원이 각종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본회의 위신과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시킨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第 3 章 機 構

第7條(任員)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내, 감사 2인, 상임이사 1인 및 편집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기이사로 겸직한다. 이사회는 본회의 임원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이사로 구성하되 감사는 제외한다. 각 임원의 선출 방법,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조항에 따른다.

  • 1. 회 장
    • (1)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 및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을 겸한다.
  • 2. 부회장
    • (1)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 및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연장 부회장이 차기 정기총회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 사
    • (1) 감사는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4. 이사, 상임이사, 편집이사
    • (1)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임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상임이사 및 편집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본회의 회무를 분담한다.
    • (3) 그 외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분담한다.

第8條(事務局)

  • 1. 본회의 사무룰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장은 상임이사가 겸임하며 본회의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 3. 사무국의 업무 분장을 위하여 사무차장을 두고 사무국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第9條(學術編輯委員會)

  • 1. 1. 본회는 학술지 및 연구자료의 체계적인 발간을 위하여 학술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 2. 학술편집위원회의 업무는 편집이사를 포함한 3인 이내의 공동편집위원장이 주관한다.
  • 3. 편집위원은 30인 이내로 한다.
  • 4. 공동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이사가 추천하고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 5. 학술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第10條(顧問 및 名譽會長)

  • 1. 본회는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 2. 고문 및 명예회장은 본회의 활동에 대해 자문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3. 임기 종료 후의 회장은 고문으로 위촉하며 명예회장은 고문 중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第 4 章 會 議

第11條(會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구성된다.

  • 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원 선출, 정관 개정,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2.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이사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3.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편성과 심의,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第12條(定足數)

  •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함으로써 성립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출석함으로써 성립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정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대리인, 전자우편,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회장 또는 출석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4. 회장 또는 이사회가 중대한 사유로 인해 물리적인 총회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간주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전자총회 및 전자투표 방식으 로 대체할 수 있다.

第13條(會議錄)

회의 사항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 2. 참석자 수 (필요시 출석자 명단 포함)
  • 3, 의사 진행 내용 및 의결 사항

第 5 章 會 計

第14條(會計)

  • 1. 본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2. 회원별 회비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 3.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4.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5.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6.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매년 4월에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第 6 章 補 則

第15條(效力發生)

  • 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시행한다.
  • 2. 정관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第16條(定款變更과 解散)

본 정관을 개정하거나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17條(殘餘財産의 處分)

본회가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第18條(經過措置)

1984년 10월 27일 창립한 韓國産業組織學會의 회칙에 따라 선임된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구 회칙에 따른다.

第19條(其他準據)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내규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르며 특별한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른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