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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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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團法人 韓國産業組織學會 定款 (사단법인 한국산업조직학회 정관)



2013년 4월 25일 개정
2008년 2월 20일 개정
1999년 5월 29일 제정

第 1 章 總 則

第1條(名稱)

본회는 社團法人 韓國産業組織學會(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Industrial Organization, KASIO,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第2條(目的)

본회는 독과점, 공정거래 등 산업조직전반에 걸친 이론, 정책, 제도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협력을 통하여 학술 및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3條(事務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에 둔다.

第4條(事業)

본회는 第 2 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지 및 기타 연구자료의 발간
  • 2. 학술발표회의 개최
  • 3. 국내외 관련학술단체와의 교류
  • 4. 위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사항

第 2 章 會 員

第5條(會員)

1.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학교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 (2) 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학원 재학생 중 위(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3)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기여를 한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한 자.
  • (4) 기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기관.
2.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 준회원,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第6條(加入과 資格喪失)

1.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決定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의 탈퇴는 임의로 가능하며 본회의 사무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본회의 회원이 각종 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第 3 章 機 構

第7條(任員)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내, 감사 2인, 상임이사 1인, 편집이사 1인으로 구성하며 법정 등록이사를 겸한다. 이사회는 임원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이사로 구성한다(단 감사는 제외함). 각 임원의 선출방법, 임기 및 직무는 아래와 같다.

  • 1. 회 장
    • (1)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
    • (1)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일원이 되며 회장 유고 시 연장 부회장이 차기 정기총회까지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 3. 감 사
    • (1)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회계감사를 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4. 이사, 상임이사, 편집이사
    • (1)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상임이사, 편집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회무를 분담한다.
    • (3) 기타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는 회무를 분담한다.

第8條(事務局)

  • 1. 본회의 사무룰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장은 상임이사가 담당한다.
  • 3. 사무국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사무차장을 두며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第9條(學術編輯委員會)

  • 1. 학술지 및 기타 연구자료의 발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학술편집위원회의 업무는 편집이사를 포함한 3인 이내의 공동편집위원장이 주관한다.
  • 3. 편집위원은 30인 이내로 한다.
  • 4. 공동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이사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5. 학술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第10條(顧問 및 名譽會長)

  • 1. 본회는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 2. 고문 및 명예회장은 본회 활동을 위한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3. 본회 회장은 임기 후에 고문으로 위촉하고 명예회장은 고문 중에서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으로 하되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에 의하여 추대한다.

第 4 章 會 議

第11條(會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구성한다.

  • 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원선출, 정관개정,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2.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3.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결산 편성 및 심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第12條(定足數)

  • 1.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할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회장 또는 참석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13條(會議錄)

회의사항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 1. 회의일시 및 장소
  • 2. 참석자의 수
  • 3. 의사의 진행사항 및 의결사항

第 5 章 會 計

第14條(會計)

  • 1. 본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 2. 회원별 회비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3.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 4.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第 6 章 補 則

第15條(效力發生)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第16條(定款變更과 解散)

본 정관을 개정하거나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17條(殘餘財産의 處分)

본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第18條(經過措置)

1984년 10월 27일 창립한 韓國産業組織學會의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구 회칙에 따른다.

第19條(其他準據)

본 정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르며,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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