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3. 1. 제정
2001. 3. 26. 1차 개정
2002. 4. 26. 2차 개정
2004. 4. 26. 3차 개정
2005. 5. 26. 4차 개정
2016. 3. 26. 5차 개정
2019. 11. 26. 6차 개정
2026. 3. 26. 7차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산업조직학회(이하 ‘학회’) 학술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논문 심사·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 및 운영
1.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정기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학술편집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새로운 편집위원의 선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2) 임시회의: 임시회의는 공동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정족수: 모든 회의는 편집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연구윤리: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및 게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는 별도의 산업조직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5) 기타: 회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임명과 임기
1. 임명절차는 학회 정관 제9조 제2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동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이전까지 편집위원장은 회장에게 차기 공동편집위원장후보와 편집위원후보를 추천한다.
2. 공동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4조. 논문 심사의 기본원칙
1. 논문은 수시 접수, 수시 심사의 방식을 취한다.
2. “산업조직연구“에 게재 확정된 논문의 수가 해당 호에 게재할 논문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게재 확정일이 빠른 논문을 우선 게재하며, 나머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한다.
3. 논문은 편집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2인이 필자와 심사자가 서로 알지 못하는 double blind 방식으로 심사한다.
제5조. 심사기준
1. 논문심사의 평가는 논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함께 네 가지 단계로 평가한다.
2. 평가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 게재
(2) B: 소폭 수정후 게재
(3) C: 대폭 수정후 재심사
(4) F: 게재 불가
제6조.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기준과 절차
1.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공동편집위원장과 협의한 후, 논문의 내용과 전공이 일치하는 두 명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2.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공이 일치하는 편집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2) 전공이 일치하는 편집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아닌 자 중 학식과 명망을 갖춘 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자로 선정할 수 없다.
3. 심사기간은 논문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2주 이상으로 한다.
제7조. 게재여부의 결정
1. 심사자의 평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AA: 게재. 편집상의 수정후 게재
(2) AB, BB: 조건부 게재. 수정을 명한 후 수정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게재
(3) AC, BC, CC: 수정을 명한 후 재심사. C등급을 부여한 동일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 재심사의 결과가 B이상이면 게재 대상
(4) AF, BF, CF: 원칙적으로 탈락. 단,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재심사의 기회 부여 가능. 이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1명의 심사위원을 새로 선정하여 재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함. 재심사의 결과가 B이상이면 게재 대상
(5) FF: 탈락.
제8조. 연구윤리 위반사항 조치
1. 연구부정행위란 표절, 위·변조, 중복게재 또는 부당한 중복 투고, 부당한 저자 표시, 이해 상충 미공개 및 학술 윤리에 중대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국내외 학술지의 일반적 기준에 따른다.
2. 논문 심사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 결과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게재 불가, 게재 취소 또는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발행회수 및 발행예정일
1. “산업조직연구”는 연 4회 발행한다.
2. 발행일은 매년 3월, 6월, 9월 및 12월 말일로 한다.
제10조. 저자 정보 표시
1. 게재하는 논문에는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함께 표시한다.
2.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 및 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만 표시할 수 있으며,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